청약통장 1순위 입금방법 알아보기 | b. 노마레

청약통장 1순위 입금방법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입금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발생요건이 다른데요.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입금방법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입금방법에 따라 1순위 발생일자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방식으로 입금을 해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가장 빠른 1순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청약통장 용어

먼저, 청약 납입 약정일과 인정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께요.

청약 납입 약정일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짜에요.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매월 20일이 약정 납입일이 되는거죠.

청약 납입 인정일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약정 납입일인 매월 20일인데, 
어떤 달은 25일에 입금하고, 또 어떤 달은 10일에 입금했다면
약정 납입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선납일과 연체일수를 계산해서 
실제 납입한 날짜로 인정해주는 날짜에요.

입금방식

국민주택 청약 시

1회차별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납입회차가 많을 수록 당첨에 유리해요.
1순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입금을 멈추면 안되고, 적금을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입금을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1순위 대상자가 많은 경우 납입회차가 많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민영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른 평형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가 발생되는데요.

만약 서울지역의 85제곱이하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지역별 예치금은 300만원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1회차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 후,
2회차 부터 1회당 10만원씩 꾸준히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입금한도가 있어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1회 2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1,500만원 이상이라면 1회 2만원~50만원까지만 입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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