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 개요
2023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와 만 2세 미만의 입양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최대 5억원, 전세대출은 3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금리는 주택구입 시 최소 1.6%, 전세대출은 1.1%입니다.
1.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의 대환대출 (단, 1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이 가능한데요.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및 만 2세 미만 입양아 자녀가 있는 경우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해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로
순자산 4억 6천 900만원 이하여야해요.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까지로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요.
2. 버팀목전세대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써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및 만 2세 미만 입양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 버팀목전세 특례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로, 순자산이 3억 4천 500만원 이하여야해요.
임차주택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하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하고,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실행 후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입양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 파양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대출 신청 가능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총 5곳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