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주택보유수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 b. 노마레

전세대출 주택보유수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전세대출 주택보유수 확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1. 전세 대출

◼︎ 주택 보유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아파트 입주권, 잔금대출이 있는 분양권
2. 상가주택(주택면적 비율 상관없음)
3. 주택의 일부지분이라도 소유한 경우

◼︎ 주택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2.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되기 전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5.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후 분양완료 또는 주택의 지분 처분이 완료된 경우
6. 오피스텔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택에 양도일이 있는 경우는 보유주택에서 제외
7. 소유권 이전은 했으나 양도일이 없는 경우로,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보유주택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 보유주택 매매일과 전세대출 실행일이 동일한 경우 제외
-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접수증, 매매 계약금 수령 확인증 제출


2. 버팀목 전세대출 무주택 기준

◼︎ 신규 대출
1. 개인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으로 지분처분 및 분양완료된 경우
2. 보유주택의 면적이 20제곱 이하인 경우
3.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공부상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거주용도가 아닌 경우
4. 무허가 건물인 경우
5. 배우자를 포함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6.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이주한 경우
7. 주택면적 85제곱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이주한 경우
8.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 대출 연장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경우 (3개월내 처분)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6개월내 처분)

보증기관에 따라 소득요건 및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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