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무주택 확인서 발급)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방세정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재지, 면적, 취득 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