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 노부모, 기관추천)
주택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 단체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약 방식 구분 일반공급 :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정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