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 노부모, 기관추천) | b. 노마레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 노부모,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단체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약 방식 구분

일반공급: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정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특정 자격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체공급: 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 등 특정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사유별로 1세대 1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하지만,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1순위가 발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공급량의 10% 내에서 결정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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